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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관련 고객, 위약금 없이 통신사 이동 가능
사회

SKT 유심 해킹 관련 고객, 위약금 없이 통신사 이동 가능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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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정부는 SKT가 유심 정보 보호 의무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용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SKT에 요청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SKT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SKT가 위약금 면제에 반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후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SKT의 유심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준다. 

 

S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의 선제적인 투자와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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