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부, 주차로봇 도입 지원 위한 규정 개정안 마련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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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의 도입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스마트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 즉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하차하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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