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40대 여성, 20대 가해자 얼굴 수차례 가격…법원 "정당방위 인정 불가"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물리적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창원지법은 지난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B씨를 발견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B씨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촬영 사실을 사과하며 도주를 시도하자 A씨가 출입구를 다리로 막았다”며 “그 이후에도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