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생활임금 조례 개정 발의로 형평성 논란 해결, 연간 1억 5천만원 소요 예상

의왕시의회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등 없이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의원은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되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하기 좋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를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노동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 5월에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아울러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