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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미수 고양특례시의원, '장애인 인권 보호 조례안 가결'. . .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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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와 인권침해 위험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고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수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색동원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을 “장애인 거주시설 내 가혹행위로 얼룩진 ‘현실판 도가니’ 사태”라고 규정하며, “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와 인권 사각지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건 발생 후 처벌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행한 사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 및 대기 현황 등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고양특례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자체 중심의 선도적인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권보호 표준 모델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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