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안전공업 위험물 민원 묵살' 의혹 부인... "모든 안전 조치 완료했다"

소방청은 안전공업의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을 묵살하고 화재 안전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SBS 뉴스는 지난 26일 「"아리셀 같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두 달 전 '위험물 불법 취급' 민원 접수」 등의 기사를 통해 안전공업 직원이 참사 두 달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험물 취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소방당국이 무허가 정제소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150kg을 제거 조치했음에도 작업장의 화재 안전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해당 민원을 묵살한 바 없으며, 접수 직후 신속한 현장 조치와 엄정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덕소방서는 지난 1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 2월 3일 담당 조사반을 편성하여 안전공업 공장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을 단행했다. 단속 결과, 지상 3층 임의구획 공간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제3류 위험물 나트륨 150kg을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의 막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을 생략한 채 즉시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업체를 입건하기 위해 대전소방본부 사법조사팀에 통보하는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단순한 나트륨 제거를 넘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불법 보관 중이던 나트륨 150kg을 외부로 즉각 제거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을 취급할 때도 시도 안전관리 조례에 부합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한 시정 명령을 추가했다. 해당 명령에는 60분 방화문 설치, 불연재료 판넬 시공 등 물리적 방화 시설 구축은 물론, 자체 소방훈련 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위험물 작업공정서 작성 및 제출 등 작업장의 근본적인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모두 포함됐다.
업체 측은 해당 명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며, 대덕소방서는 지난 2월 24일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모든 지적 사항이 완벽히 시정되고 시설이 규정에 맞게 개선되었음을 최종 확인했다.
한편, 3층 무허가 정제실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불시 단속 당시 나트륨이 보관되어 있던 3층 임의구획 공간의 건축법 위반 소지를 인지한 대덕소방서는, 위험물에 대한 소방 소관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지난 2월 11일 관할 구청에 해당 공간의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했다. 이는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취할 수 있는 타 기관과의 공조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덕소방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