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새솔동 등교 중 고교생 치고 "몰랐다" 주장한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상태. . 구속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학생은 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경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머리 등을 심각하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발생 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B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신속히 검거했다. 검거 당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등교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 사고와 도주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