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로 1명 사망, 3명 부상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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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에 진화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24일 오전 6시 18분쯤 아파트 25동 8층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43명과 장비 35대를 투입, 오전 7시 36분쯤 완진에 성공했다. 사고로 인해 10대 여학생 1명이 사망하고, 사망자의 모친인 4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다.

 

또한 사망자의 여동생과 화재가 발생한 세대 위층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약 7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화재 현장에서 한 주민은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오니 동생이 소방관에게 언니가 아직 집에서 못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거실과 주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세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바로 위층에는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화재 당시 딸에게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잠에서 깨자 ‘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검정 연기가 계속 올라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모두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은마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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