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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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남시는 이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제한되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과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일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https://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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