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집중 점검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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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 / 이미지=경기도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 / 이미지=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청소년의 접근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인 홀덤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의 경우 업종 자체가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은 아니나, 밀폐된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저촉되는 환경을 갖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출입 및 고용이 제한된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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