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시흥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는 계도 중심의 행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신고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하는 경우,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일체의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 책임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신규로 적발되는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시흥시청 생태하천과(031-310-6090, 031-310-6165)를 통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