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대규모 무역적자국도 포함될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현재 평균 관세율이 약 40%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 그리고 중국 외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로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제시하며,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 관계 구축을 위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및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 시작이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01조 조사와 관련하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알리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쌀 농가를 위협하는 해외 쌀 시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한국과 같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강력한 수단을 통해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합의 내용을 재건할 수 있으며,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이며,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에서 합의가 비상 관세 소송의 성패에 달려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