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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의원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공개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조례안 발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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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제1호 의원발의 의안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안건별 표결 참여율 등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등 타 지방의회에서 이미 의원별 출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스스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시 발생했던 청렴도 하위 평가, 성희롱 사건, 표결 불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의회에서 도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별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 공개는 특정 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을 축하하며, 고은정·김미숙 부의장을 포함한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의회 신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와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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