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동차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3일 연장

평택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23만 7천 건, 23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다만,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당초보다 3일 연장된 7월 3일까지다. 평택시는 타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납부 시스템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납세자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