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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전·환경 분야 조례안 등 10건 모두 원안가결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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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_환경안전위원회_조례안_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월 4(), 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안건은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안전취약계층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정비택시산업 지원안전관리 자문기구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포함해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모두가 수정 없이 원안가결됐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환경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의결을 이뤘다.

 

채명기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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