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임치료 유급휴가 4일로 확대... 위반 사업주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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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전체 6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난임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4일 부여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하고, 위반 시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및 그 친족인 상급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이 명시되어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폐쇄조치에는 간판 및 영업 표지물 제거,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 시설물 봉인 등이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되는 법률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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