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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무단결근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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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는 100일 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로 근태 상황을 보고한 혐의를 받으며, 재판 과정에서 솔직한 심경을 밝혔지만,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민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를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근태 상황을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로 연기하고,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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