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담배사업법 개정 따른 집중 점검 완료

충북 진천군이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현장 안착과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집중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지난 16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상 속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7일부터 7일간 관내 금연 구역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와 식산업자원과 공무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인력으로 구성된 2개 조의 민·관 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반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천군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된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점검 기간 중 관계기관은 길거리 캠페인을 병행했다. 군민과 상인들에게 개정 담배사업법의 핵심 내용과 금연 구역 준수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발적인 법령 준수와 금연 분위기 동참을 독려했다.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대다수 업소와 시설이 법령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미비점이 발견된 일부 경미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관리자에게 개정 법령을 재차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현수경 진천군 가족건강팀장은 “이번 집중 점검과 릴레이 캠페인이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촉매제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올바른 홍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고 건강한 진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