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합법…새만금 이전 논의 잠재울까
정부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의 일부 미흡점에도 불구하고 승인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인 반도체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부지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산단 입주를 확정하고 360조원을 투자해 6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 절차를 마쳐 203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국토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3GW 규모의 직접 배출량만 명시하고, 7GW에 달하는 간접 배출량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가 다소 미흡하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과학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과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 주체의 사업성 판단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선고 직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단이 어떤 전력 공급 구조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로 용인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