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혼란 지적에 "정착 최선 다할 것"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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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경향신문은 6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 소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 공포되었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지난 1월 2일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에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 매뉴얼과 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역시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장 448개소(지난 2월 기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이 컨설팅은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방정부에 제출하면, 관할 지방정부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보완 사항이 조치되면 동반 출입이 개시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난 1월 13일 동해시, 1월 18일 서초구, 1월 19일 고양시, 1월 20일 사천시, 1월 21일 포천시, 1월 23일 동대문구, 1월 29일 울산시 등 다수의 지방정부가 사전컨설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2월 1일 서귀포시, 2월 2일 대전시, 2월 3일 전주시, 경주시, 용산구, 2월 11일 서울시, 2월 13일 남원시, 2월 23일 과천시, 원주시, 파주시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러한 동반출입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영업자와 반려인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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