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석문방조제 출입통제 위반 첫 적발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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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문방조제 출입통제 위반 / 사진제공=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1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석문방조제 일원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29일 석문방조제 22번부터 30번 구간에서 법규를 위반한 인원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농무기를 맞아 짙은 안개로 인한 연안 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시행됐다. 

 

기온 상승으로 석문방조제 인근을 찾는 낚시객과 해루질 활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택해경은 연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평택해경 당진파출소는 단속에 앞서 해당 구역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됐음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 방송과 예방 순찰을 병행해 왔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출입 금지 사실을 홍보해 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구간이 많아 야간 출입 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께서는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평택해경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전개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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