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소송, 항소심. . .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이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주호민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증거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주호민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진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므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호민 작가는 재판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심 판결은 교사가 수업 중 발언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또한 "검찰 측에서 무리한 상고를 자제하길 요청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불법 녹음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13일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주호민 측은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법 녹음 증거의 효력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 아동 보호와 교육 현장의 교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