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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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비상구 폐쇄를 비롯해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방치,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화성소방서는 강조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위반 행위가 적발된 당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고장 방치,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등 |
| 신고 기한 |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
| 신고 방법 |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접수 |
| 포상금 | 사실 확인 시 건당 5만 원 지급 |
| 처벌 규정 | 위반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고 설명하며, “화성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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