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동탄경찰서-화성상공회의소, 노쇼 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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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위해 지역 경제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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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화성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문봉균)는 지난 2026년 7월 8일 오후 2시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와 기업 대상 ‘노쇼(No-Show)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91년 6월 설립된 화성상공회의소는 화성 지역 내 5,290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이번 협약식에는 문봉균 화성동탄경찰서장과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쇼 사기는 범죄자가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을 한 뒤, 거래처 물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다. 이는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대표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분류된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그동안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와 범행 수법을 담은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 홍보 범위를 회원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노쇼 사기는 단 한 번의 송금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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