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충북 진천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해당 법인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별도 적용된다.
진천군은 관내 2,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한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내용 |
|---|---|
신고 대상 | 12월 결산 영리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
신고 기한 | 4월 30일까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 신고, 우편 신고 |
필수 사항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출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특정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오미영 진천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