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창원서, 음주운전 20대 검거.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시설물 충돌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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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토레스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 볼라드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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