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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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량 고려해 속도 제한 완화…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 동시 추구
▲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 이미지=성남시
▲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 이미지=성남시

성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위례 지역 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탄력 운영이 적용되는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의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3개소다. 

 

성남시는 주간(오전 7시 오후 9시)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기존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되, 통행량이 감소하는 야간(오후 9시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위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야간 시간대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저속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해당 구간을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노면 속도 제한 표시 도색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또한, 해당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역시 변경된 시간대별 제한 속도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라는 최우선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간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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