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수중레저법 개정 앞두고 안전 간담회 개최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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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 / 사진=뉴스패치
▲ 평택해양경찰서 / 사진=뉴스패치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 시행되는 「수중레저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 16일 관내 수중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안전 교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수중레저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비롯해 활동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과 의무 사항이 상세히 다뤄졌다. 

 

또한, 관내 수중레저 활동 금지 구역 현황을 공유하고 야간 활동 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 등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 등 막바지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희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안전 간담회를 통해 수중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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