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의료제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수급 어려움으로 발생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소모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통해 의료제품의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대상 품목은 주사기 4종(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과 주사침 3종(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이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대한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제품을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품을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안에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같은 구매처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출고·재고량 등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식약처 누리집에 매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혈액투석 전문의원에 대한 주사기 공급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