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선우·김경,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심사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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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3일 강 의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일정도 함께 확정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였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2주 넘게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둘의 혐의인 배임수·증재죄가 금품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대향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두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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