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이북5도민 지원 조례 제정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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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권익 보호와 통일 염원 고취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2월 24일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북5도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의미하며, 미수복 시·군은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을 가리킨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이북5도 등 지역민 망향 위로 △통일 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내·외부 교류사업과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호국정신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이다. 시는 예산 확정 후 이북5도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향후 이북5도민과 그 후손의 인원 및 규모를 파악한 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향민과 그 후손들의 권익 보호와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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