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이주비 규제 정면 돌파…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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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 사업지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투입하여 이주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사업 추진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예산 확대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 예정지가 올해만 39만 곳에 3만1000호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내년에도 26곳에 1만5000호가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주비 규제 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주비 융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정비법 제95조와 시행령 제79조 5항의 4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일부를 융자하고, 주민 이주비를 융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해당 시행령 개정 사유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권 향상과 신속한 사업시행 도모”를 명시했던 만큼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에 서울시가 전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주택 진흥비 500억 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부와도 끝까지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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