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상시 접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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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된 대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 운용, 연중 신청 가능
시흥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수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비롯해 해당 부지 내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된다. 다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적인 보상 항목은 이번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매수청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매수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eum.go.kr)’ 누리집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매수 절차는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만 개시되므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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