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경찰서, 형사배상명령제도로 피해자 구제 나서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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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전경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 광명경찰서가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제도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한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호 서장이 이끄는 광명경찰서는 제도 시행 이전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수영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35명으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이 소액인 데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겨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형사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했으며, 이 중 16명이 실제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월 6일 해당 피의자에게 징역 1년 6월형과 함께 10명의 피해자에게 총 385만6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렸다.

구분

내용

제도 시행일

2026년 1월 5일

총 안내 피해자

328명

배상명령 신청자

16명

판결 내용

징역 1년 6월형 및 10명에게 385만6000원 배상

배상명령 인용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박모씨(49세, 회사원)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며 "판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명경찰서는 배상명령 인용 판결 이후의 절차도 피해자들에게 추가 안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 물품 사기 같은 소액 피해자는 물론 폭행 피해자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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