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식품업소 34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식품안전 수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3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36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떡 고물을 영업장 원료창고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소는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약 8톤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왔다. 화성시 D업체는 식용유지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식용유지류의 경우 참기름은 1개월마다 1회, 들기름은 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