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죄,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추가 적용되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되면 성립한다.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한다.
영장심사를 받더라도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1억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포함되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