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 30일간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선거철마다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지방정부가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협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이 지침은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 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므로 허가·신고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 경선운동,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 선거사무소 및 당사에 게시되는 선전용 광고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되어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 등에게 부여된다.
이 지침이 오는 6월 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계도를 우선하여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오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각 시도와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우선하며,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