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실시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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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 국한되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기존 금연구역은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와 소매점까지 점검 대상을 넓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맞춰 금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각지대 없는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나기효 광명시 건강위생과장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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