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인용 초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확보하며 범죄수익 환수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법원은 11일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3개 법인에 대해 총 4100억원 규모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원, 더스프링 1000억원, 천화동인 2호 100억원이 대상이다.
성남시는 이번 담보제공명령이 법인 명의로 은닉된 차명 재산의 동결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현재까지 법원은 7건을 인용하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결정했다. 2건은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대상자 | 금액 | 처리 현황 |
|---|---|---|
| 김만배 | 4,100억원 | 담보제공명령 |
| 정영학 | 646억원 | 가압류 인용 |
| 남욱 | 420억원 | 가압류 인용 |
| 유동규 | 6억원 | 담보제공명령 |
남욱 씨(420억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와 정영학 씨(646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이미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성남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총액은 5173억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이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한 성과라고 시는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남은 2건 5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에게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