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2조 원 투입.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앞두고 원도심과 분당 아우르는 대규모 정비 지원책 마련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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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기자회견, 신상진 성남시장 /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성남시 전역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며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정책의 핵심은 기반시설 확충과 이주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로 요약된다. 시는 분당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에 5,451억 원을 직접 지원하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을 투입해 공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분당 지역 인구 증가에 대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을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 지원책도 강화된다. 성남시는 총 6,568억 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한다. 

 

신 시장은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용역비 지원도 이루어진다. 시는 분당 726억 원, 수정·중원 116억 원을 투입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재건축 진단 비용과 각종 검증 수수료 등 행정 비용을 적기에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성남시는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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