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발표

광명시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14개월간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건설사업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6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을 상세히 공개했다. 사조위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해 지반 물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이완하중이 과소 산정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2아치 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와 실제 설계 방식 간의 불일치로 인해 하중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조위는 사고를 가중한 요인으로 설계 기준을 초과한 굴착 간격과 갱구부 가시설의 임의 절단 등을 꼽았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터널 막장면 관찰 미흡, 중앙기둥 손상 확인 실패 등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전했다.
안상로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 보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조위가 제안한 주요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개선 내용 |
|---|---|
설계·해석 | 도심지 시추조사 간격 축소(100m→50m), 2아치터널 3차원 구조해석 의무화 |
공사 안전 | 막장면 관찰자 자격 상향, 시공감리 확인 의무화, 계측관리 기준 세분화 |
행정·법령 | 지하수 모니터링 의무화, 지자체장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권한 강화 |
광명시는 이번 사고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이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 중이다. 또한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향후 지하안전전문관 채용과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구성된 사조위는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14개월 동안 29회의 회의와 현장점검,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쳤으며, 드론과 라이다(LiDAR) 측량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