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성특례시, 24세 청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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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3일부터 41일까지 ‘2026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112일생~20021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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