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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관련 22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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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관련 22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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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12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12 / 사진=뉴스패치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동덕여대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퇴거불응·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이 접수됐으며, 재학생 등 총 38명이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중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재학생과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본관을 점거했다. 이들은 교내 시설에 래커칠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항의 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동덕여대는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난달 14일,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결국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은 대학의 정체성 변화를 둘러싼 학교 당국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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