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연간 최대 24회 제한
오늘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도수치료 가격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모두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만들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병의원별 가격 편차가 컸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 가격 등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기존 병원에서 1회 평균 약 11만 원으로 진행되던 도수치료는 이제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4만 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 아래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이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또한 관리급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척추 신경 주위 염증과 유착 조직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다.
수술에 대한 부담 없이 만성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완화하는데 활용된다. 방사선 온열치료는 신체 조직에 고주파 열을 가해 종양 부위의 온도를 42~45도로 높이는 치료법이다.
종양 혈류량과 조직 내 산소 공급을 높여 항암 치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이들 치료법은 적정 가격대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