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검찰 추징액보다 1216억원 많아"…7건 담보제공명령 받아

신재철 기자
입력
수정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원보다 1216억여원 많은 금액이다.

 

신 시장은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 동결을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 14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지난달 1일 일괄 신청했다.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태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김만배에 대해서는 42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소유 법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을 빠르게 결정한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민사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이다 

▲
▲자료제공=성남시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현황 보고입니다.

 

첫째가압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5,673 6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압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하였고오늘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셋째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입니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내일 10()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3.10.로 기일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9.

 

 

성 남 시 장 신 상 진

신재철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