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가 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이날 평택과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사회봉사 협력기관은 보호관찰소장이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을 포함한 관계자 5명과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5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봉사 집행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과 효율적 운영 체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8,740명을 일손 부족 농가, 노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등에 투입해 평택 및 안성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