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 서울 아파트 절반이 10억 초과, 중산층 세부담 급증 논란
국세청 최신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며, 이 중 건물이 18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로, 아파트 등 주택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기준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2017년 19.2%에 불과했던 이 비중은 2021년과 2022년 60%에 육박했고, 2023년에도 53.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 9944명으로, 2019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만 명에 육박하는 추세다.
과세 대상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자산 가치 상승에 비해 공제 한도가 20년 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집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웬만해서는 10억원이 다 넘는다"며 "부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재산가액 10~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2019년 4265명에서 2020년 5126명, 2021년 6735명, 2022년 851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지만 7849명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10억~20억 구간 신고인원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10억 초과 20억원 이하를 물려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이 비중은 2019년 44.6%, 2021년 45.0% 등 지속적으로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증여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줄고 있지만,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43.9% 증가한 1만 363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대 생략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30% 할증되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