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원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banner
사회

원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이재은 기자
입력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1일까지 환경과로 전화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차량은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