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마무리… 12월 선고 전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이 최종 변론을 마치고 12월 중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의 공판에서 다음 달 28일 최종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일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12월 중 1심 선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만배 씨는 수용복을 입고 출석하여 50억 원이 성과급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23년 2월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확인하고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하여 2021년 4월 김만배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25억 원 수수하며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하여 은닉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를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2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경과를 보고 심리가 중단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