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시흥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망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건수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37건에 대해 6,53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흥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 항목 | 보장 금액(한도) |
|---|---|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 | 1,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1,000만 원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1,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 1,000만 원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 1,000만 원 |
물놀이 사고 사망 | 300만 원 |
화상수술비 | 수술 1회당 50만 원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청구 절차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031-310-24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